헌법불합치
[ 憲法不合致 ]


#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된다.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은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예로는 1993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의 규정, 2003년 재임용 탈락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불합치 [憲法不合致] (두산백과)

 


 

위헌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헌법 제107조)을 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헌법 제107조 1항),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위헌 [違憲, unconstitutional]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한마디로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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